오피스콘이라는 사이트에서 스벅쿠폰을 사서 고객님들께 드리고 있다.
주된 사유는 배송지연이라던지 품절로 인해 취소를 부탁드릴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 접대비의 항목으로 넣어야 할 것 같다.
부가가치세법 상 접대비는 매입공제가 힘들 것 같고,
소득세법 상으로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 2013. 6. 7.,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6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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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오피스콘에 문의하고 받은 답변내용이다.
안녕하세요. 오피스콘 입니다.
하단의 [세금계산서/증빙 안내] 란을 참고 부탁드리며
세금처리는 불가,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회원사 각각의 처리 방법은 알 수 없어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겠습니다.
사내 자금관련부서 및 이용하시는 회계/세무 사무소에 "비과세 유가증권"으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피스콘 이용에 도움이 될 내용들을 함께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어 편리한 이용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금계산서/증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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