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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클럽

38주차 몰입클럽 사전 메일 (1억 청년 양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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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메일에 말씀드렸던 한 대형 도매처에서 진행하는 1억 청년 양성소 사전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2기로 1기의 잘된 케이스는 작년 매출이 100억이라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사전설명회에서 강사의 약력과 프로그램의 전반적 진행 사항에 대해 들었습니다. 주된 골자는 3개월 녹화된 강의를 들으며 과제수행하고 스터디하는 것이고, 교육비용은 500만원에 유튜브 출연동의를 하면 400만원이었습니다. 

 

강사는 빠르면 1년, 늦어도 2년 안에 월 매출 1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얘기하며, 외로운 사업의 길에 동료를 만들어주고 평생을 함께 한다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 400만원은 선뜻 내기가 힘든 큰 돈입니다. 물론 400만원을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스터디하며 강의를 듣고 과제 수행하는 것은 제가 홀로 진행하는 몰입의 원칙과 많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것과 강사가 얘기하는 돈을 버는 방법이 제가 생각하는 길과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큰 돈을 벌수만 있다면 법을 어겨도 된다는 마인드입니다. 강사는 식당 가게에서 불법적으로 테이블을 도로에 깔고 장사하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테이블 하나 당 많은 돈이 나오니 좀 더 테이블을 까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나중 벌금과 저울질해도 남는 장사라는 것이 제가 이해한 요지입니다. '법을 어겨라'라고 확답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돈을 많이 벌 수 만있다면 그래도 된다는 것으로 제게는 들렸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사업을 하며 어떤 부분이 법과 연계되는가 물으신다면, 지적재산권이 그렇습니다. 상품을 설명하는 상세페이지나 상표권 부분이 지적재산권과 연결이 되는데, 솔루션 프로그램으로 지재권 위반여부를 살피지 않고 10만개든 20만개든 상품을 올리면 분명 돈은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어기게 되어 경찰서에 가서 소명해야할 빈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엄선된 상품만 올리기를 원하는 마켓의 정책상 등록가능한 상품의 숫자를 10000개나 5000개, 2000개로 제한을 둡니다. (이에 사업자 10개를 내어 올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빈틈으로 강사는 새벽3시반에 일어나서 지마켓에 상품을 올리면 10만개의 상품을 올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3시반 사이에서 4시까지 한번의 카운팅이 이루어지고 그때 올리면 다음 카운팅 전까지 상품등재 제한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0만개의 상품을 한 번에 올리는 것은 그것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준다고 하더라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법을 어길 수 있는 여지가 많기에 제가 원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지금 글을 적으면서 강사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저의 의사결정과정을 담담한 마음으로 서술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위와 같이 경찰서를 갈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대량등록을 하여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들이 '초범이고 고의성이 없다. 대량 등록 프로그램으로 올리기에 다 검수할 수 없었고 도매처 사이트 약관 상으로는 괜찮다.'는 소명만 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길이 꺼려집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이 있고 저는 저의 길이 있습니다. 좀 천천히라도 좋습니다. 그들의 길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 그냥 제가 더 마음에 이끌리는 길을 차근히 걸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