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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다. 이쯤 하여 단톡 방에 공유되길 환급받으라고 사기 문자가 오기도 한다고 조심하라고 얘기가 나왔다. 5월 신고 날을 노려 피싱문자를 넣는 것이다. 금액을 확인하고 수령해 가라니 시기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많은 만큼 조심해야 할 듯싶다.
종합소득세의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인 6가지를 합산한 것에 대한 것이며,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한편 과세표준은 위에 제시된 6가지 소득에 소득공제를 모두 뺀 금액이다. 과세표준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위의 표와 같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있을 수 있다. 절세 같은 경우 세무사 별로 많이 홍보하기도 한다. 물론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