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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방법 (이름 때문에 놀림받는 것이 지겹다면)
개명신청방법에 대해 적고자 한다. 어린시절 자신의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은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이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해본다. 이름은 중요하다. 매일 같이 타인에게 의해서 불리어지고,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도 자신을 부를 때 이름으로 불린다. 이는 가장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잘 나타내 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개명신청방법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를 알아보자. 일단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본인의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표 등본 각 1통씩 필요하다. 이는 동 주민센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여기에 개명 신청을 뒷받침할 자료로 진술서나 이름 감정서, 추천서, 인우보증서, 법적인 이름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다르다는 증거 등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 제출서류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면이 있는데, 대구 가정법원에서는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의정부 지방법원같이 소명자료인 개명 신청을 뒷받침할 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도 한다.
만약 미성년자라면 개명허가동의서 1통을 첨부하며, 개명신청 시에 인지대와 송달료 금액을 합쳐 3만 원 좀 넘게 든다.
개명신청방법은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다. 첨부서류는 전부 스캔을 하여 파일화해서 인터넷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개명 이후에도 개명신고서를 시, 구, 읍, 면사무소가서 제출하 거고, 신분증을 재발급하는 등의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