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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무한반복

공수처법 (ft. 여당의 압도적 의석으로 야당의 실질적 무력화?)

공수처법 (ft. 여당의 압도적 의석으로 야당의 실질적 무력화?)

공수처법(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0년 12월 8일 자 의결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내용으로는 추천위원회는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기존 조항이 삭제되었고, 추천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의결할 수 있게 했다. 즉,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야당 몫 2명이 반대하더라도 당연직 3명과 여당 몫 2명이 찬성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뽑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야당은 장식품?

공수처법의 또 다른 개정안 내용은 앞으로 각 교섭단체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10일 이내에 후보추천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교섭단체가 이를 위반 시 국회의장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해 추천위를 가동한다. 이로 인해 예전 국민의 힘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아 공수처 출범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였됐던 상황이 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 공수처법 개정안 내용은 공수처 검사의 자격이 완화되었다. 이는 변호사 자격이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돼 있는 요건을 변호사 7년 이상으로 개정해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수처법에 대해 야당 국민의 힘 의원인 김도읍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뽑아 문재인 정부의 홍위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이 같은 반발 속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등 모든 단계에서 야당을 무력화했다. 이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회견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180석 가까운 의석을 몰아준 건 집권당의 입법 독주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