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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ft. 코로나 어려움에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

고용유지 지원금 (ft. 코로나 어려움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10인 미만 영세사웝장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지원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던 파견, 용역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된다. 이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개선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결과이다. 개정 시행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를 보자면,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지급액의 50~67%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은 10인 미만 사업장이 유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간인 180일을 다 채운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도움의 손길이 간절한 시점

또한 이를 받기 위해서 사업주의 매출액이 전년 동월, 전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해야 하는데, 개정 법규는 비교 시기를 2019년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2020년 매출액과 비교해야 하나 코로나 영향으로 올해 매출액이 바닥을 쳤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파견, 용역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급휴직을 실시하면 파견, 용역업체는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해당 파견, 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 분산돼 있는 파견, 용역 업체의 경우 한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비율이 20%를 넘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에 나온 정책이다. [출처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