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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지원 정책 현황?

청년 주거지원 정책 현황?

청년 주거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7월부터 신혼부부와 함께 청년에 대해 제시한 정책이다. 이 방 안에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청년(19~39세)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행복주택에 대한 내용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이다. 임대기간은 최대 6년(거주 중 취업, 결혼 시 최대 10년)이며, 전용면적은 45제곱미터 이하이다.

청년 주거지원 두 번째로 제시되는 것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다. 도심 내 기존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해 저소득층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임대기간은 최소 2년, 2년 단위 2회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다.

세 번째 청년 주거지원 정책은 전세임대주택이다.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전세금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고, 2년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함에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다.

 

마지막 청년주거지원 정책은 기숙사형 청년 주택이다. 대학생 기숙사 확충을 위해 대학 인근의 다세대,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입해 기숙사로 운영하는 주택이다. 대학생 또는 만 19~39세이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미혼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하므로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