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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ft. 정책의 허와 실, 폐지 목소리 드높아?)

포괄임금제 (ft. 정책의 허와 실, 폐지 목소리 드높아?)

서울신문에 따르면, 포괄임금제가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도록 하여 부당한 야근을 강요하는 월급도둑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제보 65건을 분석해 포괄임금제가 어떻게 공짜 야근을 만드는가라는 보고서를 냈다고 2020년 12월 13일 밝혔다.


실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면 근로시간과 기본급을 미리 정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 한정해 포괄임금제라는 예외를 뒀다. 이에는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정액 급제와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정액 수당제가 들어간다.

공짜야근에 축처지는 어깨

노동자들은 포괄임금제 때문에 야근과 임금체불이 일상화됐다고 주장한다. 밤새워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더해 포괄임금제로 약정된 시간보다 더 일하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런 사업장은 거의 없고, 추가 수당 지급을 회피하려 일부러 근로시간을 산정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출퇴근을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호소한다.


이에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 이를 입법으로 엄격히 금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선 시민단체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기록 및 발급 의무, 근로시간 분쟁에 대한 입증 책임, 근로계약서 설명 의무 등을 부여하고, 고용노동부 측에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사업장을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